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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이의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사업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2009년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였고,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V 전화 1544-994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 PC 또는 모바일에서 홈택스 접속 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참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V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V 이외에도 상담사나 세무서 지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V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신청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 이의신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V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에 따라 3월과 9월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심사하고 2024년 6월 중 지급됩니다.

     

    V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는 5월에 2023년 연간소득에 대하여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V 근로소득자의 9월 신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심사하여 2024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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