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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는 사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생활의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기준
● 퇴직 전 18개월간 180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사업장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조직 개편에 따른 축소, 인원 감축, 폐업 등)
- 계약만료 (명시 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해당)
- 자녀양육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회사의 사정상 유급휴가가 없거나 요청했는데 거부되었을 경우)
- 건강문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또는 부모,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1개월 이상 간호해야하는 사정 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대중교통 3시간 이상인 경우
- 만 60세 정년이 되어 자진 퇴사 할 경우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주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됩니다.
● 실업급여 교육, 재취업 컨설팅, 이력서 제출 등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라면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회사 퇴사 후 이직확인서 요청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2. 구직신청 (워크넷 https://www.work.go.kr/ 에서 구직 등록 완료)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4.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 입력) 또는 방문 제출
5.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본인 거주지 관할 센터로 방문
2024 실업급여 수급금액 및 기간
구분 | 내용 | |||||
1일 수급금액 | 상한액 | 66,000원 | 매년 변동 없음 | |||
하한액 | 63,104원 | 최저임금액의 80% | ||||
1일 소정근로시간 |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함 | |||||
참고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단시간 근로자의 지급 폭이 줄었음 | 3시간 이하 → 4시간 적용 |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 | ||||
2019년 이후로 | 8시간 이상 → 8시간 적용 | 변동 없음 | ||||
소정급여일수 | ※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1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