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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자격요건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입니다. 매출 규모는 공고일 기준 22~23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 금액이 0원~3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에는 제한이 없으나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합니다.
유형별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단,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을 안내하고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분류 | 제출서류 | 신청기간 | |
유형1 |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보유 |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24.2.21.~24.4.20. |
유형2 |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 | 23.3.4.~2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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