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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입니다. 이 정책은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표준신청서, 위임장, 표준신청서 및 위임장(한글파일) ]
● 카드사 · 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대상
● '23.12.31.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개인대출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
금리 구간 | 지원 금리 |
5.0% 이상 ~ 5.5% 미만 | 0.5% |
5.5% 이상 ~ 6.5% 미만 | 대출금리 - 5% |
6.5% 이상 ~ 7.0% 미만 | 1.5% |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 5,000만원 | ||
대출 금리 | 5.3% | 6% | 6.7% |
지원 금리 | 0.5% | 1% (=6% -5%) |
1.5% |
지원 금액 | 25만원 (=5,000만원 x 0.5%) |
50만원 (=5,000만원 x 1%) |
75만원 (=5,000만원 x 1.5%) |
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정책은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