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회복하고 사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60~90%)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지원합니다. 새 출발을 위해 다음 링크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새출발지금 채무조정 대상자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휴 폐업 포함) 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기준)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일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주조정 신청
- 원금조정(60~80% 감면)
- 이자 · 연체이자 감면
- 불할상환
-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성실상환 2년 > 1년)
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금리감면(연체이자 금리 차등지원)
- 분할상환 대출 전환
- 추심중단
관련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사칭문자(스미싱) 및 보이스 피싱 주의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 부담 완화를 통해 사업 재개를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재개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