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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취업준비하는 취준생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O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I, II 2가지 유형 중 한가지를 지원받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v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v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v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v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v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v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v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8996 5,646,971
    기준 중위
    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기준 중위
    소득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상세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취업지원 프로그램

     

     

    ㅇ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니트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  고졸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의욕향상 및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  성장(성실) 프로그램(중장년층 취업자신감 및 구직기술 향상)

      ■  취업희망프로그램(심리적취약구직자 사회성(대인관계)향상)

      ■  성취프로그램(장기구직자의 재취업촉진 및 동기부여과 구직기술 향상)

      ■  40대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40대 구직자의 변화적응력 향상)

      ■  경력단절여성재취업설계프로그램(재취업분야 선정 및 재진입 계획 수립)

      ■  결혼이민자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 의욕 향상 및 직장생활 이해)

      ■  장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퇴직 이후 경력설계 및 생활설계)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취업지원(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등)

      ■  출소예정자 직업행복 프로그램(전직준비 동기부여)

      ■  제대(예정)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준비 동기부여, 전직계획 수립)

      ■  국가유공자 및 자녀 취업든든(일경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 대상의 경력개발)

     

    ㅇ 심리안정 ∙ 집단상담  ∙ 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안정 프로그램(고용노동부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고용센터와 연계)

      ■  집단상담 프로그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12개 단기 집단프로그램)

      ■  금융지원 프로그램(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지원회 등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보건복지부 산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복지프로그램)

      ■  양육지원 프로그램(자치단체 복지지원 프로그램,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민간기관 제공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법무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 기관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중앙,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 기초 능력 프로그램)

      ■  창업지원 프로그램(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특정기관이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해외 통합 정보망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기타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법류 등 관련 프로그램

     

    ㅇ 직업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관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 과정 이외의 (미인정) 훈련 과정

      ■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 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ㅇ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 등 각 대상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지역 창업자와 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 창업과 관련된 법률, 특허, 금융, 경영 등에 대해 원스톱 컨설팅(상담)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 전국 18개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운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별 파트너 기업,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업으로 창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국번없이 1357) : 창업, 경영 성장, 재기, 정책자금 등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예비 창업과 초기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맞춤 지원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국번없이 1357) : 창업교육 및 시설∙공간 지원 사업, 창업자 멘토링∙컨설팅, 정책자금 상담, 각종 연구 개발(R&D)∙판로∙해외진출 지원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1577-5475) : 법인 유형별 설립 정보 제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법인 설립 절차 체험 등 법인 설립 지원

      ■  기타 지원 기관 : 자치단체별 창업지원제도,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또는 기관 연계 창업보육센터 등

     

    ㅇ 일경험 프로그램

     

      ■  훈련연계형 :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1~3개월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40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지급불가)

      ■  체험형 : 직무경험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기(20일~30일)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2,000원의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에 지급)

     

    ㅇ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 문의(읍면동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 주거비 등을 지원, 문의(시군구청, 지역별 도시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LH마이홈(1600-1004))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갚기 힘든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예방 교육, 문의(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 : 법률 상담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2, resu.klac.or.kr))

      ■   소상공인 지원(융자) : 상시근로자 5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점포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을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   위기가족 지원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미혼부,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지원, 문의(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문의(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아이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까지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 제공, 문의(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의료 지원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지원, 문의(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 국립∙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사회공헌 부서)

     

    ㅇ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취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구직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소개, 고용 정보 수집 및 제공,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지원, 근로능력 수급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채용대행 서비스를 통한 구직자 맞춤형 정보 제공, 모의면접 지원, 직무현장체험 프로그램, 직무전문가 현장인터뷰 프로그램 등

    그 밖의 프로그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ㅇ 채용지원 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현장 채용면접이 가능하도록 고용서비스기관의 시설 등지에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채용박람회 : 채용면접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채용행사(30개 이상의 기업이 직접 참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채용박람회 플랫폼을 구축하여,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온라인 채용행사로 전환합니다. 기업별 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실시간 화상면접이 가능하고 구직자 취업 컨설팅 및 기업체 노무 컨설팅 등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동행면접 : 고용서비스기관 담당자가 일경험, 면접경험, 자신감 등이 부족한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근로자 모집과 선발에 필요한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고용서비스기관이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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