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구직자에게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방법 2가지 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자격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힙산 4억원
     (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15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 18 ~ 34세
     소득: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O 구직촉진수당 지급

     

    ■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 합니다. (수당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 가능합니다.(20만 원 ~ 50만 원 사이 가능)

     

    ■ 수당 지급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시 지정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지급 신청서를 제출자에 한해 수당 지급

     

     

    O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O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 1회 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 차 이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신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통해 취업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