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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이제는 육아를 아빠, 엄마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돕습니다. 가능하다면 꼭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무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6개월 이상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자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O 6+6 부모육아휴직제(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해서 사용가능)
같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 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O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급여금액은 인상되었지만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은 휴직 신청을 개시일 30일 전, 급여신청은 휴직개시 30일 후에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 온라인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O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를 접수합니다. |